재산세 최소납부세제 제도 및 납부 안내
- 작성자 : 재무과
- 작성일 : 2016.06.27
- 조회수 : 450
◆ 2016년 1월 1일부터 최소납부세제 적용대상이
확대되었습니다.
- 최소납부세제란, 「지방세특례제한법」상 재산세 면제대상에 해당하더라도, 면제세액이 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전체 면제세액의15%를 납부해야 하는 제도입니다
자세한 사항은 첨부 확인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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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종수정일 : 2021-10-26